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0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 대해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