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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던 기계들을 타인으로부터 리스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이고,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리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2013. 5. 3.경 리스계약의 대상물인 방전가공기 3대는 피고인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방전가공기 3대를 보관하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2)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리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