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2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나주시 D로 전화를 하여 홍어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홍어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홍어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만 원 상당의 홍어 24kg을 택배로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