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3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25 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 우건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월 라 2 길에 있는 동양 폴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