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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합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여, 11세)의 조부모가 운영하는 고물상과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위 식당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조부모의 집에서 씻고 식사를 하며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2012.경부터 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지능이 또래보다 3-4살 정도 떨어지는 지적장애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일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조부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간 다음 평상시처럼 발목을 잡고 거꾸로 돌리는 놀이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삼촌이 놀아주면, 그럼 너는 뭐 해 줄래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서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0세 아동에게 입을 맞추어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11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을 상대로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평소 조카처럼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