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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205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20. 06:35경 울산 남구 B건물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C가 피해자 E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나가라”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등과 손목부위가 긁히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