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707 | 부가 | 2000-11-06
부가46015-3707 (2000.11.06)
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1999년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1999년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7, 2000.3.16
【질의】
1. 질의내용
가. 사업자 B는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A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대손세액공제 자료는 사업자 B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됨.
나. 사업자 B의 관할 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가산세포함 경정고지 하였으나 사업자 B는 사업자 A의 대손세액공제 및 사업자 B의 대손세액과 관련한 경정고지가 부당하므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를 제기함.
다. 사업자 B는 심사청구기간 중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 경정고지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 및 채권채무 상계 등으로 대손금액이 변제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
라. 이후 심사청구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A의 대손세액공제 및 사업자 B의 대손세액과 관련한 경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결정되어 사업자 B의 관할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결정한 내용을 취소함.
마. 질문
사업자 B의 관할세무서에서는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고지한 금액을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취소하였으므로 상기 “다” 항과 관련 대손금액의 변제로 인하여 매입세액에 가산한 금액은 다시 차감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B가 수정신고시 매입세액에 가산할 금액외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의견
<갑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o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가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정당함.
※ 참고로 사업자 B는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대손금액의 변제가 발생되어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음.
<을설> 가산세적용은 부당함.
o 사업자 B는 대손금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가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과소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 경정고지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관할세무서의 경정이 없었으면 발생될 수 없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수정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