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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부터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4. 4. 임금 1,979,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8명의 2014. 4. 임금 합계 11,858,87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5.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면답변서 제출요구서, 서면답변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