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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046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차임 월 204,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6.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