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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평택에 가지고 있는 땅을 팔면 78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세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해서 통장 압류를 풀고 평택 땅을 판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평택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4. 5.경 350만 원, 2012. 4. 9.경 400만 원, 2012. 4. 16.경 300만 원, 2012. 4. 20.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4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9.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에서 G이라는 상호로 우유배송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된다,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G에 지입하면 매달 400만 원씩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차량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내가 화물차량을 관리해서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유 배송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화물차량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2. 12. 30.경 500만 원, 2013. 1. 1.경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