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6. 7. 경 헤어진 후 전화를 걸어 ‘ 걸 레’ 등 굴욕적인 말 또는 욕설을 하고,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칼을 휴대하여 찾아가거나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침입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7. 7. 1. 02:20 경 위 D 아파트 101 동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헤어진 후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C가 거주하던 302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아파트 복도와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아파트 101동 202호에 거주하였던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