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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2:4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여대사거리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B(22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수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연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라고 말을 하며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치고, 이에 손을 들고 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20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건강상태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용의자 차량번호 특정)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누범기간(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1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중 재범함. 징역형의 실형 4회 포함 처벌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