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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정35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6.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전 남 신안군 B 인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마 양식시설 675 줄을 설치하여 다시마 양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양식시설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무면허 어업의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단속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하거나 관련 면허를 받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