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3: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서, ‘인도변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임의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