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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6가단102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세원이앤씨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850,941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 세원이앤씨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52,000,000원, 차임을 월 21,000,000원, 기간을 2015. 5. 18.부터 2020. 5.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3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6. 납부기일을 경과할 경우 연체일수에 체납금액의 년 14%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임대료를 포함한 연체료 납부시까지 원고가 요청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반환)

1. 원고는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관리비, 시설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위약벌, 원상복구비용 등 피고 세원이앤씨에 대한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피고 세원이앤씨에 반환한다.

단, 피고 세원이앤씨가 임대차목적물의 원상복구시점까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시점에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보증금 반환당일까지의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월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분의 관리비 등을 선공제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해당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하여 반환 혹은 추가 징수한다.

제8조(관리비)

1. 피고 세원이앤씨는 다음 각 호의 각종 관리비에 대하여 원고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기일 내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접비(전기, 상하수도, 가스, 냉난방, 공조, 전화료, 제방 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② 간접비 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보안, 경비, 청소위생,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