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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0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4.02㎡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바, 마, 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실 54.02㎡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바, 마,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5㎡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지하실의 일부이다)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7. 29.부터 2010. 7. 29.까지 12개월분,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6개월분 합계 18개월분 임료 5,4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피고의 차임 연체를 들어 2019.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의 표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