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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해외 도박사이트(E)에 가입하면 미화 100달러가 보너스로 지급되므로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 건당 23,000원 내지 25,000원으로 매수하면 차익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수집하고자 마음먹고, ‘D' 해외 도박사이트 및 이 사이트의 전자지갑 역할을 하는 F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증ㆍ여권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G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을 명목으로 구직자들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한 후 그들을 상대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주민등록증ㆍ여권 사진을 파일 형식으로 수집하는 H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알집파일을 G-mail을 통해 매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받은 보너스를 출금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함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 3층에 있는 어느 호실과 J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해외 도박사이트와 F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이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H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알집파일을 G-mail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H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