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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17나2046968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 참가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2. D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취득 원가 550,000,000원, 리스 이자율 연 5.2%, 월 리스료 10,873,389원, 지연 손해금율 연 25% 로 정하여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 1 리스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제 1 리스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고, 리스 이용자인 D는 원고에게 정해진 리스료를 매월 납부하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되, D 가 리스료 지급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D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제 1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가 여러 차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1. 2. 경 이 사건 제 1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한 편 D는 2015. 10. 9.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5대의 기계를 매매대금 38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5. 11. 9. F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38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 인과의 매매 계약상 잔금지급 일인 2015. 11. 30.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 받아 위 F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 1, 47호 증, 을 나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