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31 2020가단2140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답 1883.9㎡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1. 7.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