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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 역 앞길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09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2회 존재하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내 어 인명피해까지 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