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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세금계산서상은 청구외법인이 창호공사 및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공급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278 | 부가 | 2003-10-02

[사건번호]

국심2003중2278 (2003.10.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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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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