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남편)이고, 선정자 D, E은 망인의 자녀(아들)이다. 2) 피고 B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G의 사용자이고, 피고 재단법인 C은 서울 송파구 H 소재 I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1 병원에서의 진료 등 경과 1) 망인은 2015. 4. 29. J병원에서 조직(병리)검사결과 구강암(편평상피암종; 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1 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였다. 피고1 병원 의사 G는 망인을 초진한 후 암 검사를 위해 당일 망인에 대해 입원조치를 하였다. 2) 피고1 병원 의료진은 G 교수의 처방에 따라, 입원 중인 망인에 대해 혈액검사, 요검사, 조직병리검사, CT, MRI, PET(두개골기저-대퇴부)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5. 5. 4. 퇴원하였다.
3) 2015. 5. 3.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보고된 위 검사결과는, 망인의 좌측 어금니 뒤 삼각(구치후삼각; retromolar trigono) 부위에 약 1.5cm 크기의 악성종양(암)이 관찰되고, 위 종양덩어리가 주변의 협근(빰의 넓고 얇은 근육, 볼근; buccinator m.)과 익돌하악봉선(날개아래턱솔기; pterygomandibular raphe)을 침범하고 있으며, 특히 좌측 경부 림프절(level Ib)에 장경 24mm 정도인 괴사된 림프절이 관찰되어 암이 림프절까지 침범(전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골파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즉, 암이 뼈에까지 전이된 것은 아님). 4) 망인은 2015. 5. 13. 위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1 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였다.
G 교수는 위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망인에 대한 수술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망인은 '현재 면역요법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