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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4047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이전소송 원고는 2003.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 기간 2004. 1. 10.부터 2008. 1. 9.까지 4년, 월 차임 2,100만 원으로 임대하였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잔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에게 월 1.5%의 이자를 차임과 함께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6. 6. 20.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0814호, 이하 ‘이 사건 이전소송’라 한다). 이 사건 이전소송에서 원고는 2007. 3. 2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7. 2.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32,021,866원 및 그 중 264,960,576원에 대하여 200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4. 17. 확정되었다.

정산 및 인도 피고는 이 사건 이전소송 후 2007. 4.부터 2007. 12. 말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판결금 중 일부인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6. 7.부터 2008. 2.까지의 건물 전기료 26,923,16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이전소송의 판결금 채무를 정산하면서'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중순까지 판결금 원금 332,021,886원 및 2007. 2. 1.부터 2008. 2. 27.까지 13개월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47,100,000원을 합산한 679,121,886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억 1,000만 원과 전기료 체당금 26,923,166원을 합산한 236,923,166원을 공제한 나머지 44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