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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683]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스키장비를 매입하겠으니 스키장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2011. 3. 7.까지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스키장비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스키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피해자 소유인 625만원 상당의 증고 스노우보드 125족, 168만원 상당의 신품 스노우보드 부츠 14족, 1,000만원 상당의 스노우보드데크 및 바인딩 100세트를 교부받고, 같은 달 18. 18만원 상당의 중고 스노우보드 부츠 6족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8]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스키부츠 AS부속품이 필요하여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스키부츠 AS부속품을 보내줄 테니 E 명의 계좌로 부품대금 775,000원을 입금해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주문한 AS부속품은 재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S부속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농협 : F)로 부품대금 명목으로 77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