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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