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16 2019고단2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키고 약 20m를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12사건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