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5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금액이 15만 원에 불과 한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형법 제 331 조’ 는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