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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씨빅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와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위 씨빅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씨빅 승용차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차량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