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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6 2019고단1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17.경 휴대폰을 통해 불상의 대출업자에게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대출업자의 B 아이디를 등록하고, 2019. 1. 15.경 B을 통해 대출업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대출업자에게서 “당신은 월 2%의 금리로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신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해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한 후,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내고 B을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