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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3고단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미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2. 1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미상량의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B이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미상량의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B이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말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