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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노1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접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오피스텔 3채를 넘기고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한 후 다시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범행 규모,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1. 7.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3. 12. 13. 재차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오피스텔 3채를 양수받아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K에게 위 오피스텔을 이전하고 K의 성매매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한 후 K 역시 단속되자 다시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