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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25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1)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000만 원을, (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5]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 부산 중구 남포동에 핸드폰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 등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친구에게 서 받을 돈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타인에게 변제 받을 채권이나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조차 일정하지 아니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0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45] 피고인은 H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 경 울산 중구 I 빌라 102동 301호에서 부산 해운대구 J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 4.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 고단 5200] 피고인은 2015. 7.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K에게 ‘ 반여동에서 중고차 매매 업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구입비 등이 급히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중고차 매장의 차량을 판매해서 몇 일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