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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63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해자 (여, 2 세)은 2016.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경까지 위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마치고 나와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3, 4회 가량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1.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성형외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아, 옆으로

와. 이쪽으로 와봐"라고 말을 하여 원장이자 고용주인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왼손을 올려놓은 후 약 15초간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