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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20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R(일련번호 D) 1대(증 제1호), 금융위원회 서류...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짜 결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조회(B),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주변 CCTV), 수사보고(A 택시 이용 내역 확인), F 회신 자료, 통장 사본(E),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확인 - G편의점 앞), 대화내역, 이미지 파일 출력물, 브라우저 기록(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복원자료 분석 결과) [피고인은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해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게 되었을 뿐 사기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문서의 외관을 갖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직접 출력해 들고 다니다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공범과 통화하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행을 완수하고,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범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