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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 서울시 B 지하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D‘을 사용하여 접속한 뒤 ’E‘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총 141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3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업로드 추가채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