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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387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1:55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58번 길 12 늘 푸른 오스카 빌 1 단지 상가 옆 계단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19 세) 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cm 공소장에는 칼날 길이 23c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 13쪽 범행도구 사진에 의하면 11cm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11cm 로 인정한다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 너 죽일 꺼다

어 딜 찔러줄까, 명치 심장 아니다 고추를 잘라 버리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들고 전 남자친구에게 “ 어디를 찔러줄까” 하며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