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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57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2.부터 2016. 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5. 12.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9. 27.자 내용증명으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6. 9.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만 원{= (2015. 12. 1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11개월의 연체차임 495만 원 2016.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연체차임 6만 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2016. 11.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