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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9.19 2019가단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848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231358호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5. 14. “원고(판결문에 D로 되어 있으나 D은 이후 A으로 개명하였음)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0.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문은 2009. 5. 22. 공시송달로 원고 및 C에게 송달되어 2009. 6.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5. 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5하단838, 2015하면8338,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6. 2. 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3.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전에 있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