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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20가단4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88.66㎡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