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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가단1374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2,270원과 그중 19,939,684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