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가단1374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2,270원과 그중 19,939,684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2,270원과 그중 19,939,684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