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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수십회의 폭력행위관련 범행 전력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졌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