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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35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3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인 제1환송 전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망 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J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J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제1환송 전 당심은 원고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제1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제2환송 전 당심에 환송하였다.

항소심인 제2환송 전 당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는 한편, 제2환송 전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제2환송 전 당심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 제2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