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9』 피고인은 2018. 1. 15. 00:15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17 세) 을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 659에 있는 강남 힐 스테이트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아파트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2018 고단 1435호) 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 인인 피해자 E(60 세) 가 피고인에게 연체된 관리 비의 납부를 독촉하자, 2017. 11. 13. 17:28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608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 이 개새끼야 너 건드렸어!
깡패 끼고 해 가지고 그 따위로, 씨 발 놈 아 문자를 개 좆같이 보내냐,
이 씨 발 새끼야, 너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려, 지금 갈 테니까,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뒤졌어 나한테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