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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0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 성남시 수정구 C, 1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까페 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E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장인 F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는 자랐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내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2014년에 가정을 어머니와 가족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그 후, E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장인 F는 아내가 있는 우리 아버지를 자꾸 꼬시고 난 뒤 아내가 있는 우리 아버지하고 사귀게 해서 그래서 사귀셔 우리 가정 재결합을 방해한 더러운 놈입니다. 그리고 F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여행가는 자리에도 있게 해서 저에게 못 보여 줄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서 F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잔혹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3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블로그(‘G’)에 접속한 후, “E대학교 양성평등 상담소를 찾아가 보자, 와이즈 홍보대사 레알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E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장인 F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랐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원치 않았는데도 가정이혼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F라는 여자가 아버지를 꼬셔서 아버지하고 F하고 사귀는 간통행하고 F는 그래서 우리 가정 재결합을 방해한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입증자료(네이버 카페, 블로그 게시글 및 댓글 등 캡처 자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