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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12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C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5. 1.경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C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하고도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아 C이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절곡기와 절단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김제시 F에 있는 B의 사업장으로 임의로 옮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확인증(일반대출 실행), 각 내용증명,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녹취서, 매입장, 가처분결정문(2017카합1039), 판결문(2015가단9617) 수사보고(현장 확인하여 절곡기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B의 사업장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과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잔여재산분배청구권자로서 위 기계의 관리를 위해 정당하게 이를 점유하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인 피해자 회사 사업장의 부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