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4. 말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말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한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C’, 지목 란에 ‘대지’, 면적 란에 ‘494.2’, 구조ㆍ용도 란에 ‘철근 벽돌조 함석지붕’,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근생’, 면적 란에 ‘160.43’, 계약금 중 보증금 란에 ‘七阡萬’, ‘70,000,000’, 계약금 란에‘七白萬’, 잔금 란에 ‘六阡參百萬’, ‘2008. 3. 27’, 차임 란에 ‘27’, 임대인 중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08.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상가월세계약서 용지에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C’, 지목 란에 ‘대’, 면적 란에 ‘494.2’,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 면적 란에 ‘198’, 임대부분 란에 ‘C 1층 오른쪽 101호’,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七阡萬’, ‘70,000,000’, 계약금 란에 ‘壹阡萬’, 중도금 란에 ‘五阡萬’, ‘2008. 3. 17’, 잔금 란에 ‘壹阡萬’, ‘2008. 3. 28’, 차임 란에 ‘四百五拾萬’, ‘28’, ‘선불’, 임대인 중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G’, 중개사 중 대표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G과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과 I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