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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2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판매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라오스 비엔티 안 무앙시 C에서 “D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이에 ‘ 피해자는 중고자동차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 60%, 위 D 40% 의 비율로 판매 이익금을 분배’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3. 19.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17대를 공급 받아 이 중 14대를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 347,510,14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라오스 일원에서 67,834,713원을 마음대로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판매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공급 가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판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