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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9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2. 1.경 군포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3. 15.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1』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 20.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카페에 접속하여 '28인치 삼성TV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N, O, P, Q, R, S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2019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U, V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2019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