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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649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울산시 남구 D아파트 302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되어 올라가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목덜미를 붙잡고 밀고 당기고 재차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장애인 통로 난간에서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사진)

1. 수사보고(A 진단서에 대해)

1. 추송서(현장 CCTV CD 1매), CD 1매, 수사보고서(범행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인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기왓장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아파트 입구에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 A이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난간 쪽으로 밀쳐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고인 B를 밀치면서 화단 쪽으로 떨어질 때 왼손으로 때릴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