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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5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27.부터, 피고 C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9. 8. 18.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9. 18.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나 1-1~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8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에게 대한 채무 1억 7,600만 원이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나 1-5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파산절차가 2015. 1. 26.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